|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등 비통합행정지역(일반 지방자치단체) 학생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안으로,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내용으로는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조직의 자율권 확대 ▲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기준 완화 ▲교육자치 권한 강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의 유연화 등을 포함했다.
또 행정통합법안에 지역 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방지 명문화도 요구했다.
비통합지역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항과 역차별 방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행정통합지역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 비행정통합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완적 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 교부금 제도 신설과 지역 보정 지수 세분화 및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등 교육특례의 입법도 요청했다.
경기는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 수준을 담당하는 만큼, 특히 과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학교 신설 시 중앙투자심사 면제 범위 확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아 달라는 것이다.
특히 통합행정 특별법에 대응해 ‘수도권 교육 특별법’의 발의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지역에 부여되는 교육과정 자율권과 교육정원 산정 특례 등이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하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