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정근식·도성훈 수도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정근식·도성훈 교육감에게 제안했으며, 두 교육감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교육청은 해당 안건을 긴급으로 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협의회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 후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 등 공공 제작 소프트웨어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예고된 사태였다. 당시 여당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자료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참조 : [단독] 똑똑 수학탐험대는 교육자료...내년부터 학운위 거쳐? 말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38)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운위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운위 심의 표준 양식(샘플)을 제공해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