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광주전남특별법(안)'...전교조 광주지부 "지역 정체성 없어...교육감 권한 견제 기구도 부재"

  • 등록 2026.01.16 15:02:14
  • 댓글 0
크게보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교육자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감 견제 기구 부재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함께 구상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게재했다.

 

법안에는 교육감은 직선제로 1명, 부교육감은 3명(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43)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전남형 교육비전 부재”

 

영재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등 특례...“교육 불평등 심화”

 

확대하는 교육감 권한...“숙의기구 참여와 거부권 등 담아야”


공개된 법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전남형 교육비전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며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 등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재학교와 국제고,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이 담긴 것에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특권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의 시너지는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모든 학교에 좋은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 투명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한이 커질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법안에서는 교육과정과 학교 설립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있다. 두 광역지자체의 통합인 만큼, 그 권한의 무게는 가늠 조차 되지 않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감의 권한이 특권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숙의 기구와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은 광주전남 조합원들 그리고 교원들과 함께 나눌 것”이라며 “광주전남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서 더 나은 교육 여건 개선과 올바른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