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방안에 교원단체들이 우려를 쏟아내며 보안을 요구했다. 특히 민원대응팀의 교사 배제, 이어드림 보완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며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83)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번 방안을 두고 우려를 쏟아냈다.
교총, 핵심 과제들 빠져 “매우 미흡”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미반영 “깊은 유감”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등 25대 보완과제 청와대 전달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방안을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등 25대 과제의 반영을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고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강 회장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며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과 교실 내 CCTV 금지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원 면책 기준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 등이 담긴 25대 추가반영과제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교사노조, 대응 원칙은 사후에서 조기 신속·엄중으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형사범죄 법적 대응
이어드림 도입 전 철저 검증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엄중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기존 사후 대처 방식에서 조기 신속·엄중 대응으로 전략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직접 신고하고 한 달 이상 걸리는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받고 나서야 사후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가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손대지 못하고 해당 학년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 기수”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소송은 관할청이 즉각 법률 지원단을 꾸려 사안을 검토하고 진행 및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했다.
학부모의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이어드림 서비스는 현장 적합 표준화를 검증한 후 도입할 것과 특이 민원은 누적 기록하고 관할청으로의 이첩 의무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원대응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안내한 학교장 책임 하의 민원대응팀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며 “교사에게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민원대응팀 교사 원천 배제해야
이어드림, 교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민원대응팀에서 교사의 원천 배제를 담지 않은 것을 심각한 한계로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대로라면 이번 대책은 교사를 악성민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아니라 허울뿐인 보호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의 원천 배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대응 책임 주체 학교 관리자로 명확화 및 통합민원팀 인력 대폭 확충, 교육청의 악성 민원 고발 의무 충실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드림에 대해서도 “디지털 민원 폭탄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담과 악성 민원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교사가 원치 않는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을 완벽히 차단하고, 상담의 수락 여부와 시기를 교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역시 교사 개인 아닌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을 촉구했다.
좋은교사는 “학교 민원대응팀은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낼지 아득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드림에 대해서도 “이어드림만으로 온라인 민원 창구가 단일화될 수는 없다”며 “이어드림 중심의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지만 교육부의 방안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교육 주체들이 서로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