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행정 통합에 맞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및 명문화와 부교육감 수 확대를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 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네 가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초광역 행정 체제인 통합특별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의 학령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부교육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 처한 상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은 단순히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전향적 결단으로 책임 있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