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 안건 동의 기준을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특정 이해 집단의 국민의견 왜곡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교위는 12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교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는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을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접수 건수가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10건 내외에 불과하며, 동의자 수도 적은 등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교위는 10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동의자 수를 5만명 이상으로 변경을 추진, 플랫폼 활성화를 꾀한다.
전은영 국교위 위원은 “10만명 이라는 동의자 수 요건은 사실 엄두가 안 난다”며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없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한 뒤 청원 접수가 많아졌다는 긍정적 사례도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해 국민 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동의 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 집단 이해 관계가 국민의견으로 왜곡될 우려에 대한 방지 방안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이달 내로 본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각종 사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진행한다. 6월 국무회의·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게 된다.
한편, 동의자 수를 5만명으로 완화해도 국민의견 플랫폼 활성화는 별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위원들은 초기 홍보 등 적극적인 전략 부족을 제기하며, 교원·학부모·단체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을 다뤘다.
심의·의결안건은 ▲국민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국가교욱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이다.
보고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안)이며 특히 관심을 끌었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