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도 소송 직면?...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결과 발표 금지 결정

  • 등록 2024.11.15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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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금지

재시험 여부에 따라 대규모 소송 직면 가능성 높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논술시험지 사전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연세대에 제기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고가 생겼다. 감독관의 착각으로 발생했고 문제지도 회수했지만, 문제지 내용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된 상태였다.

 

시험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5일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멈출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18명의 수험생이 참여했으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 참여까지 포함하면 총 50여명이 소송에 관여돼 있어며 1만여명이 응시했다.

 

문제는 향후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세대 등 대학들의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달 26일 대부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합격자 등록 마감인 12월 26일 이전에 연세대 승소로 나오면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항소 등이 진행되고 결과가 바뀐다면 법원은 시험 무효보다는 손해배상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1심에서 수험생이 승소할 경우, 연세대는 재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2월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서둘러 재시험 공고와 시험 실시, 심사, 합격자 발표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재시험 결정의 경우, 정상적으로 치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재시험은 역차별'이라는 논리의 글이 게재돼 소송 가능성이 제기돼 있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결정하지 않고, 이 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6장의 정시 카드 중 1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논술 전형을 치를 1만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다.

 

연세대와 교육부도 이번 판결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이다.

 

연세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의 판결을 서둘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도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가 법원 결정 취지에 맞춰 올해 입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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