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족이 학교를 장악하고 각종 전횡을 일삼아 비리백화점으로 불린 서강학원 이사 전원이 해임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서영대학교를 운영·경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 이사 8명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영학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앞서 지난 3~4월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9월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만큼의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영대 총장 A씨는 설립자 후손이자 법인 이사이다. 그는 아들을 부당하게 9급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후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딸 역시 자격과 경력이 부족함에도 교수로 채용했다.
자신의 배우자 역시 서영학원에 근무했으며, A총장은 배우자 근무경력 20년이 되지 않음에도 정관을 변경해 배우자에게 1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근무경력 20년이 되어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관을 통해 기준을 15년 이상으로 낮췄다.
A총장은 매년 1억 4000만원~1억 75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 이사장 도장이 아닌 자기 자신 도장을 찍기도 했다.
법인 운영은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더 심각했다 총 27차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에는 참석치 않은 임원이 참석한 것처럼 꾸몄으며,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보한 이후에는 허위 작성 회의록 3건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기도 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총장의 장인인 법인 이사장은 사무국장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결재가 대신 이뤄졌다.
교직원 역시 자신의 카드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870여만원을 쓰고는 회의비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교비회계를 통해 회수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학교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년간 1297만원의 연체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장 포함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최종 결정해 서강학원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눈 “대학에게는 자율성을 주되 교육비리에는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