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학위 수여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개정안이 교무위원회를 넘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9일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이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는 지난 2월 표절로 결론냈다. 그러나 학위수여 취소 관련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며 통과될 경우, 문제가 된 김 여사 논문도 취소 대상이 된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한 검토에 대해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을 지켜본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학위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