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노트로 학원생을 때린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기 김포의 한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트로 중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을 뿐더러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