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A교사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2023년 5월엔, 3학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체벌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A교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학생을 지도할 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을 들었다. 또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A교사가 법정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한 진술에 대해 교육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에 의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