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09%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합산으로 구성된다.
2022년 약 109조원이던 예산은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원 가량 감소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연 2조원 정도가 전출되고 있기도 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등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3년 한시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지원특례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지난 1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열었지만 재석 199명에 찬성 190명, 반대 105명, 무효 4명으로 재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돼 폐기됐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이 멈추게 된 것.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79%에서 21.09%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도입 당시 사용한 방법을 차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끊고 교육청에 부담을 몰았다"며 "세수 결손 사태도 만든 상황이라 고교 무상교육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 방식으로 도입했다"며 "전례에 비춰 교부율 상향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그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를 지자체가 5%를 분담해 왔다. 올해부터 국가의 지원이 끊겨 각 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