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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입학자 학위, 대학 직권 취소"...서지영 의원,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 발의

부정 방법 학위 수여·입학 과정 부정·본인이 학위 취소 요청·학교 명예 손상 등에 해당하면 가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 입학 과정에 부정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학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통과될 경우,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 학부 입학이 허위 경력 등 가짜 스펙 기재 등으로 지난 2022년 취소됐다.

 

그러나 학부 졸업생 자격으로 입학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 씨가 고려대 학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위한 서울대의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서울대 입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서울대 장학재단인 관악회가 지급한 장학금 802만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으로 명명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와 ▲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경우 ▲ 본인이 학위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등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학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학위의 진위가 좌우되는 지금의 법체계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공신력이 뒷받침된 공적 자산인 학위의 부정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학이 책임지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지키고, 더 이상 가짜 스펙과 허위 경력으로 학문과 취업 현장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지도층의 특권과 반칙에는 더 엄정한 책임이 뒤따르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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