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은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은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교육행위로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교육행위임을 법률에 명시해 교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교육이 더 책임있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등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