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휴대전화를 압수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교생에 강제전학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서울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인 A군에서 강제전학인 6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과 보호자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는 1호 학교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으로 나뉜다.
6호 전학과 7호 퇴학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돼 이번 조치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에 발생했으며,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결국 학생이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을 가해 큰 충격을 줬다.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발표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의 교사는 학생의 휴대 전화 사용으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3명은 저항과 언쟁·폭력을 경험했다. 345명인 6.2%는 상해와 폭행까지 당했다. 해당 설문에는 총 5591명의 교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