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92개 교원단체가 고인이 된 제주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권보호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12차 집회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교원단체노조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총 92개의 단체와 노조 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고인은 일탈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하라”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담긴 정서학대 조항의 모호성과 포괄성을 지적하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룩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명확한 지침, 교사에 대한 특수폭행의 형법 기반한 단호한 처벌, 안전인력 배치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