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단체들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관여"...유아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 등록 2025.07.07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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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문 의원, 유치원 교원 배치 및 변경 사항 운영위 심의 및 학부모 통보 의무화 법안 제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호자 통보 의무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 의원은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하교육행정협의회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들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

 

이들은 특히 “교원 배치를 유치원에만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원 배치는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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