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되길"...교권침해 인정 받은 화성 폭언 피해교사의 마음

  • 등록 2025.08.08 06:38:15
  • 댓글 0
크게보기

지난 5일 지역교보위로부터 교권침해 인정 통보 받아

피해교사, 경기초교협 통해 더에듀에 입장 밝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차 면담에서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긴박한 상황이 잊히지 않는다는 것.

 

그는 “이 같은 고통은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며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선생님이 비슷한 상황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판단이 존중받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학교, 마음 놓고 아이들 곁에 설 수 있는 교실을 조심스럽게 바란다”며 “두려웠고, 외로웠고, 너무나 무력해 그날 이후 많이 울었지만 이 고통을 마주하고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에 따르면, 지역교보위의 교권침해 인정에 따라 경기교육청이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형사 고발 결과 등에 따라 화성시가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교육청과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성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시민소통광장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달리고 있다.

 

 

정영화 경기초교협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 민원을 넘어 한 교사의 인격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이었다”고 말하며 “이 결과(교권침해 인정)는 두려움 속에서 학생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교사를 위한 희망의 이정표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4명
100%
싫어요
0명
0%

총 4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