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지역교보위 결정 전까지 학생 분리"...정성국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8.11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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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으로 분리 기간 명시 없어...매뉴얼 통해 7일 이내 분리 가능

지역교보위 결정, 통상 21일 이상 소요...학생 복귀 후엔 교사가 개인 연가 등 사용해 피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결정 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권침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은 관련 매뉴얼을 통해 최대 7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4월 울산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고등학생이 7일간 등교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지역교보위에서 강제전학 결정 전까지 가해학생은 정상 등교했다. 결국 피해 교사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통상 21일 소요된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상해와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교보위 결정 전까지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학교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분리조치 유형도 법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교사는 정신적 트라우마도 매우 심각하다”며 “해당 교사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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