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실형 선고...인천교사노조 "판결 이후가 더 중요"

  • 등록 2025.08.27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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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고3이던 지난해 수업 중 교사 등 몰래 촬영 후 편집해 SNS에 유포

인천지법, 27일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죄질 매우 불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몰래 교사를 촬영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교사노조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 27일(오늘) 오전 열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ANF 편집 등)으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처분도 내렸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수업하는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촬영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했다. 게시물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기자 합성 수위를 높여 편집한 후 SNS에 게재해 퍼뜨렸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교사가 현재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 교사는 현재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개인 일탈 아닌 충격적 범죄”...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지난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A군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했던 인천교사노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한 충격적인 범죄”라며 “교실을 더 이상 온전히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피해자 스스로가 증거를 모으고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 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교육청에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교내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및 심리상담·법률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 의무화 등 종합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공동체가 다시는 성범죄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교사노조는 A군에 대한 엄정 처벌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교사 541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7000여명의 교사·시민의 서명과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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