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4세 고시·레벨테스트 금지"...강경숙 의원, 법제정 촉구

  • 등록 2025.08.27 1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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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원연합회도 4세 고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입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학원총연합회는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조기·집중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 및 영유아 대상 사교육 강제 중단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와 영유아 입시화 방지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도입 검토 ∆영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불법 마케팅,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병원을 찾는 현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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