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교사노조 "교권 회복 실질적 신호탄"

  • 등록 2025.10.02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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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 증언, 생활지도 불은 학생 보고서, 서울교육감 의견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교사 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며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 국가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적 판단을 지지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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