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방해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에 응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범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했다.
즉, 대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의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초등노조 “교사가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
초등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A교사에 대한 무죄 확정에 “아동학대 신고로 위협받는 교사를 형사처벌의 영역으로부터 회복시킨 합리적 결정”이라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은 교육 현장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환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교육적 언행도 정서적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이어져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어 왔다”며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피해나 그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교사의 언행을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립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