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 등록 2025.10.22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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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신경호 강원교육감 대상 질의

교육청 현관서 제사상 차리고 곡 하는 사진 공개...“교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교내 무력 충돌 교사들 견책 등 경징계 처분...“처벌 가벼워, 일벌백계해야”

전교조 강원지부 “허위 발언, 노조 혐오, 정치 선동”...즉각 사과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아주 잘 한 것이다.”(서지영)/ “경징계 처분은 너무 가볍다.”(조정훈)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강원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잘 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무력 충돌 과정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양양고 무력 충돌 사건 연루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너무 약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저녁, 신 교육감은 강원 양양고에 수능 격려 차 방문했다가 교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두부와 꼬리뼈 등에 손상을 입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했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은 3일 전인 28일, 신 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실효 선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서울 병원에 입원한 동안, 도교육청 현관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곡을 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교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일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질도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가 문제를 제기한 단체협약 내용은 ▲교육감·교육장 표창 폐지 ▲운동회, 학예회 등 행사 개최 지양 ▲일제 형식 평가 근절 ▲학력고사 실시 불가 ▲각종 경시대회 폐지 ▲고등학교에 전국연학학력평가 미실시 권고 ▲전교조가 협약 체결할 유일한 단체 인정 ▲국제중고·자율형사립고 등 설립 시 전교조와 협의 ▲지자체 주관 해외연수·대입설명회 등의 자제와 협조 요청 등이다.

 

 

서 의원은 “단체협약 해지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라 생각한다”며 “교육행정과 교육자치를 좌우하려는 특권적 의식까지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강원지부는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교육장 표창 지양을 요구하고, 단체협약 이행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한 것과 관려해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처분 계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양양고 사건 당시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됐다.

 

강원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2명에겐 견책, 10명에겐 경고, 1명에겐 주의 처분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으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위반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제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교육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을 쓴 것이다. 이게 어떻게 경징계인가.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영 의원도 “13명의 교사가 학교에 무단침입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집시법도 위반했다. 징계처분 사유도 감사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적시했다”며 “단체협약 해지 문제로 왜 고등학교에 쳐들어가서 이런 난동을 피우나.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은 현행법 위반 사안에 어떤 조치를 할지 사후 보고하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허위 발언과 노조 혐오, 정치 선동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서지영 의원의 ‘폭행’ 발언에,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며 “폭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부당함을 표현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2023년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훈 의원의 ‘학교 현장 안에서 시위가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의견 표현을 마치 교실에서 시위를 한 것처럼 규정하며 허위사실로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국회의원이 사실관계도 학인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불법 집단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의 부활”이라며 “그 결과는 현장의 불신과 교육의 퇴행 뿐이다.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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