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 등록 2025.10.31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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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 3월 올해의수업혁신교사상 선발 계획 안내...일반 80명, AIDT 20명

진행 중 심사 방식 분과 통합으로 변경...점수 기준 한 줄 세워 100위까지 잘라

심사 기준 다른데 현장에 사전 안내 없어...AIDT 기준 맞춘 지원자들 역차별 피해 발생

그 사이 AIDT 교육자료 지정 법안 국회 통과...김 의원 "AIDT 흔적 지우기로 현장 교사들만 피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의 수업혁신교사상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분과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적게 선발돼 ‘AIDT 지우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제를 제기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AIDT 분과 참가자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 있는 해명과 수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선발 추진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선발규모는 수석교사를 제외한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100명으로 일반 분과 80명, AIDT 활용 분과 20명으로 구분했다. 다만, 응모비율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그러나 11월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는 AIDT 분과 선발 후보(현장실사 대상자)로 단 2명 선정 후 최종 1명만 선발했다. 당초 계획보다 20분의 1 수준이며, 전체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AIDT 분과 심사 기준 및 배점에 맞춰 공적서를 지원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분과에 맞춰 공적서를 준비해 지원했을 것이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김용태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서면 질의한 결과,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선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세부 기준 및 평가 내용 등은 심사위원회(별도 구성)에서 협의해 조정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을 이유로,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더에듀>가 단독 확보한 교육부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일반 분과와 AIDT 분과를 구분해 지원서를 접수했으며, 분과별로 심사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

 

신청 결과, AIDT 분과 지원자는 29명으로 이 중 6명이 1차 교육청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 중 3~6등의 성적이 일반 분과에 비해 현저히 낮아 2명만을 현장실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 중 1명만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부는 “응모 비율과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 결과일 뿐 AIDT의 법적 지위 변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사? 심사위원회 통합? 엇갈리는 증언


김용태 의원실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통해, 교육부가 공고 이후 분과 통합심사를 안내·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시도교육청은 일반 분과와 AIDT 분과 구분 없이 점수 순으로 순위를 매겨, 1차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에게 별도의 안내는 없었다.

 

즉, 애초 일반 분과와 AIDT 분과를 분리해 선정하겠다는 것과 달리, 점수로만 순위를 매김으로써 대부분의 AIDT 분과 지원자들이 1차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

 

교육부는 이에 대해 김 의원실에 ‘시도교육청에 한 안내는 통합심사가 아니고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었다’고 유선으로 해명했다.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심사와 관련해 교육청과 교육부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 간섭하면 안 됐지만 위원회 통합심사를 지시, 김 의원실에 한 해명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교육부는 통합심사 안내와 관련해 실무자들의 단순 착오로 돌리며 여전히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AIDT 분과 참가자들의 점수가 낮았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공고된 선발 기준과 다른 심사체계를 제시했다”며 “그 피해를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AIDT 교육자료 지정법,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영향 받았나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법사위 통과에서부터 이미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공교롭게도 수업혁신교사상 심사가 8월에 진행되면서 현 정권에 맞춰 AIDT를 지우기 위한 방책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이유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AIDT 흔적 지우기로 AIDT 관련법 개정의 후폭풍을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11월 최종 수상자 발표 전까지 책임 있는 해명과 수습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상은 교실수업 혁신 공적이 탁월한 교사를 발굴·시상해 수업 혁신 선도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의 자발적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수업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에게 특전 등 지원 확대로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전으로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상금(100만원), 국외 선진 연수가 주어진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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