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권을 주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현재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안내가 있었을 경우 면책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 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교총은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며 “유치원 교원들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