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에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층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역량이 사회 활동의 기본 조건으로 바뀌며서 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효과의 주기적 평가 후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이주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널리 제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등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