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은 박사학위만 소지하면 임용이 가능하다. 즉, 교육경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교육장(장학관)에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全無)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체계라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또 특별채용의 근거로의 악용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교육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인사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