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수능문제 뒷거래 방지법’이 발의됐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 후속 조치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총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고 문항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스타 강사’인 현우진·조정식 씨 등 사교육업체 강사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및 수능 문항을 부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 의원은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간의 결탁, 수능 문항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에는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입시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강사, 사교육업체 운영자 및 임직원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할 것 ▲학원에 관리감독 의무 부여 및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 ▲입시비리를 저지른 강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려 재판을 받는 학원 강사가 ‘시장 가격대로 이뤄진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항을 사고판 것은 시장거래가 아닌 ‘입시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돈으로 점수를 사는 문항거래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지발언을 통해 “강사 현우진·조정식 씨가 형사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버젓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학원법 개정을 시작으로 사교육이 부정, 비리, 편법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