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에게 통지하라"...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2.26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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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며 “정작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진단 결과를 알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제때 알 수 있게 하고, 공유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제도권이 필요한 지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기초학력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단·지원·관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교육 책임체계로 작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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