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요건’ 명료해진다

  • 등록 2026.01.15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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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예비 운영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관계기관에 협조 의무가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 고려 없이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된 상태인 것.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관서 등에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유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어, 유치원 원장은 운영 위원 위촉 전 결격 사유 등의 확인을 위해 꼭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운영구조까지 전반을 개선하려 한다”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적 고민과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재 수습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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