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가 인정한 '명예훼손'을 경찰은 '무혐의'...인천교사노조 "학부모 재수사" 촉구

명예훼손으로 교보위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받은 학부모

경찰, "증거불충분, 비방 목적 없어"...무협의 처분

2025.05.19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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