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백승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21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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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1명당 연 200만원이며 공제 대상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했다.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7만 1176가구로, 가구당 평균 973시간을 이용했다. 본인 부담금은 평균 200만원이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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