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분산 출근 불가"...대초협, 차량 2부제 교원 예외 지침 마련 촉구

  • 등록 2026.04.02 1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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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대면 수업 교원의 예외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이 학생을 직접 만나 수업과 생활지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의 분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이다.

 

학교가 차량 2부제 적용 기관으로 지정되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 방지를 위해 대면 수업 교원은 예외 적용이 촉구됐다. 유연 근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유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2일 논평을 통해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 학생을 직접 대면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곳이며 교사는 학생 등교 시간에 맞춰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연근무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교사의 이동권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심각한 교육 결손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학부모에게 막대한 양육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실로 향하는 교사의 발걸음을 획일적인 규제로 묶어서는 안 된다”며 “교실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의 단호한 결단과 일선 교장 선생님들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초협은 차량 2부제 적용에 대해 ▲대면 수업 교사 예외 대상 일괄 포함 ▲불가피할 경우 자체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교원 구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담긴 ‘대면 수업 교원 차량 2부제 전면 제외 및 통일된 예외 지침 마련’ 공문을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발송했다.

 

특히 전국 일선 학교장들에게도 협조 공문을 보내 지침상 명백히 보장된 학교장(기관장) 재량권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연재 기자 yj@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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