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일하러 갔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이호동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은 “이래도 되는 거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30일 고인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4층 주거지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홀로 두고 일하러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혼자 있던 고인은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화재 발생시 A씨는 식당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으며, 친부인 B씨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 고인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A씨에게 방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인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가 무엇이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가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픈 남편 어린 딸 두고 식당으로 일하러 나가는 엄마가 심지어 어린 딸을 잃었다.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하던 이 가족을 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래도 되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에 법원이 인솔에 나선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 앞 방향에서 인솔하며 맨뒤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솔직히 재판장님께 이게 가능한지 묻고 싶었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너무 확대 적용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의의무를 확대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오는 걸 교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즉, 결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결국 학교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 문제로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