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으로...검찰,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상고'

  • 등록 2025.05.20 10:06:42
  • 댓글 1
크게보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은?

불법녹음 증거능력·장애아동 별개 인격체 인정 여부 쟁점될 듯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경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깬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상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관계자는 “지난 2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아픔이 더 연장되는 일 없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종식되고 다음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아쉬움이 큽니다”며 “3심과는 별개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독립 인격체 인정,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한 2심...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이에 더해 장애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인지 여부 또한 중요 쟁점이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된 불법녹음 자료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 아동이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감안,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은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더 중요하게 봤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 관계 없이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도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해 모친의 녹음 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장애아동을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1심에서는 ‘장애학생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면으로 조각한 것으로 모든 장애인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은미 특교조 위원장은 1심 판결 후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불법이지만 장애인에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그간 모든 장애의 개별적인 특성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 최대한 참여시켜 통합 교육을 하려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호민 씨는 2심 판결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 보다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7명
100%
싫어요
0명
0%

총 7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