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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아니잖아"...공정위, 김샘학원 부당광고 적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샘학원의 강사 출신 대학 거짓 기재와 의치대 합격생 수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주)케이에스에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가 운영하는 대구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는 소속 강사진 홍보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면서 김 모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해당 강사의 실제 이력은 학력은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이다.

 

또 김 모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생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고 표시·광고했다.

 

김 모 강사의 허위이력은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원 측은 김 모 강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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