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법 수집 증거"...'뇌물 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 등록 2025.06.19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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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뒤집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괄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임 교육감은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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