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8인 중 재석 163인,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의 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자신의 SNS에 ‘핸드폰에 방해 받지 않는 학교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은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는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보관·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와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행 한다”며 “과도한 통제로 흐르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보완 입법과 지침으로 계속 다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