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인정...교원단체들 "인천교육청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등록 2025.09.26 1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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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6일 유족에 순직 인정 통보...사건 발생 11개월 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어떤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여부 판단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늘(26일) 유족에게 순직 인정을 통보했다. 고인 사망 11개월만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하여 8명의 학생이 배치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장애학생과 전일제 분리지도 학생까지 포함되었고,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332건에 달하는 공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 지도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과 같은 신체 건강 악화 등을 겪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인천교육청의 위반 행위와 함께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비극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 지원 부재 속에서 쓰러진 교사의 희생이 결국 국가의 책임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다.

 

특교조는 인천교육청에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전교조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당연한 결과”라고 평하며, 진조위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위법 상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인이 겪은 위법 상태를 방지할 프로토콜을 신속히 만들고 안착시켜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외에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인천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이유로 진상조사위원회의 도성훈 교육감 자진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결과를 두고 도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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