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두 명 중 한 명의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교권침해 기록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에 교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반면,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2~28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27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3월 이후 1년간 학교 교권 실태와 교육부 교권 정책에 대해 답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경험 교사는 51.9%였으며, 그 유형으로는 (복수응답)‘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로 나타났다.
4.3%는 성적언동, 굴욕감, 혐오감을 경험했으며, 1%는 성폭력도 당했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이 87.6%로 가장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는 85%(복수 응답)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선택했다.
우선 교육부가 2026 업무계획에 담은 ‘교육활동 관련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의 43%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으며, 40.1%는 효과가 없은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부 기재가 된다면, 1호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7.9%가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는 (복수 응답)‘학교 공식 민원 창구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가 66.8%로 가장 높았으며,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 66%로 뒤를 이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학교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및 아독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형사 범죄)의 교육당국 강력 법적 대응 ▲학교 공민 민원 창구 일원화 및 교사 개인 민원 대응 금지 ▲악성·특이 민원의 교육 당국 강력 법적 대응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어드림) 시범 사업 결과 발표 및 도입 전 철저 검증 ▲학생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생부 기록 여부 신중 검토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