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동 지역 군사 분쟁 심화로 이란 및 중동 7개국 거주 교민 조기 귀국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올 1학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외교부는 이란에 5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 바레인과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요르단 일부 등 7개국에 3단계 여행경보(출국 권고)를 발령한 상태이다.
이에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 중인 교민의 조기 귀국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은 올 1학기까지 인정하는 특례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 즉, 현 시점에 귀국해도 올 1학기까지 자격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한 인정은 대학별로 상황을 참작해 판단할 것을 권장했으며, 분쟁상황이 연장될 경우 특례 적용도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