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지역교보위 결정 전까지 학생 분리"...정성국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현재 법적으로 분리 기간 명시 없어...매뉴얼 통해 7일 이내 분리 가능

지역교보위 결정, 통상 21일 이상 소요...학생 복귀 후엔 교사가 개인 연가 등 사용해 피해

2025.08.11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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