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넣은 4살 아이 사망'...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받아

  • 등록 2025.04.10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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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오전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 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숨진 아이 포함 총 26명의 아동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했다”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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