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교육] ①교원의 열망 '정치기본권' 확대될까?

  • 등록 2025.06.04 13: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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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대위 자료에도 담기고


유초중등 교원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는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선거 기간 SNS에 개인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기 어렵다. 교원단체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공표할 수도 없다. 또 대학교수와 다르게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을 해야 하며, 대선 등 선거캠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30대로 수장을 바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모두 정치기본권 확보를 최일선에 두고 활동하는 등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바람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현실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 8대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는 일과 시간 중에는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한 규제를 현재와 같이 적용하지만, 업무 이후의 시간에는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지지후보 선거운동,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교사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도 정책제안서를 통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2026 교육감 선거 참여 허용’을 명시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이 정부가 탄생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공무원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교사에게만 일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 없는 소통과 기술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해당 사안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계속>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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