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50인, 찬성 162인, 반대 87이다.
구체적으로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은 후 즉시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초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서지영·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토론에 나서는 등 기싸움은 이어졌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