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 넘은 민원 아니다"...경찰, 故현승준 교사 사건 '입건 전 종결' 결정

  • 등록 2025.12.02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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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2일 브리핑 열어

학생 가족 민원 확인...협박죄 등 성립 수준 아냐

고인, 과중한 업무에 민원 겹쳐...극단 선탹에 신체·심리 문제 복합 작용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故현승준 교사 사건에서 협박과 스토킹 등의 정황이 없다며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5월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일탈을 일삼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되는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 등이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고인과 학생의 누나, 누나의 모친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유족과 학교장, 교장,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 가족이 주고받은 전화통화는 부재중과 통화, 문자 포함 총 47건이었으며, 이중 민원 관련 사안은 5건이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민원까지 겹친 것을 극단 선택 원인으로 추정했다. 특히 두통이나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 등이 더해진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봤다.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 부검 결과,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간호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경찰은 “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원 내용의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제주교육청은 현재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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