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 넘은 민원 아니다"...경찰, 故현승준 교사 사건 '입건 전 종결' 결정

제주동부경찰서, 2일 브리핑 열어

학생 가족 민원 확인...협박죄 등 성립 수준 아냐

고인, 과중한 업무에 민원 겹쳐...극단 선탹에 신체·심리 문제 복합 작용

2025.12.02 17:43:30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