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01년에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과 불합리를 상징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지속된 뜨거운 감자 ‘교원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는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나, 현실에서는 '학생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교사 간 불신과 위화감,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즉, ‘승진코스’를 타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유리한 점수표를 토대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매년 성과금 등급 산정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는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과 공정성 결여에 있습니다.
승진 중심의 평가 지표의 경우, 승진을 위해 교육청 활동, 각종 포상, 보직 업무 수행 등에 유리하게 가산점 점수표가 정해지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반면, 다수의 교사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인 과다한 수업 시수와 학급 담임 업무 등 학생 교육 본연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적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충실한 교사보다 성과 관리에 치중한 교사가 더 높은 성과급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당 20시간 수업하는 교사와 10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수업’이라는 노동은 임금으로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10시간만 수업하는 교사의 월급에는 노동의 대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1년에 39주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390시간의 수업 노동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90시간의 수업 노동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도 주당 20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10시간 하는 교사보다 성과금도 1년에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적게 받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390시간 × 1만 320원 = 402만 4800원. 400만원 넘는 노동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기는커녕 상대적으로 더 박탈당한 채로 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교사의 방과후 수업수당 시급기준을 3만원 또는 4~5만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1500만원, 최대 3500만원의 ‘수업 노동’을 하고도 성과금은 오히려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적게 받게 되는 부당한 차별이 발생합니다.
월급에서 보상받지 못한 과다한 수업 시간을 성과상여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할 듯 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학교가 대동소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실적은 1시간당 0.7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직교사는 담임교사보다도 3.5점 높습니다. 수업 시간과 비교하면 주당 6시간 차이와 비슷합니다.
1년으로 치면 234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사의 임금으로는 최소 700만원, 최대 1200만원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승진하게 되는 교사들은 보직교사와 교육청 사업, 포상 등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한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들보다 1000만원 가까이 수업 노동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성과금을 최고등급으로 받아 300만원 정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은 연간 1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수업도 하지 않고, 학생지도와 관리로부터 직접 손을 대지 않는 교육전문직군으로 넘어갑니다.
수업 노동과 학급을 맡는 담임을 현저히 과소평가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육청보다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교육청 사업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며 성과금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평가표 작성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지원 수당'으로의 전환과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인사혁신처 역시 묵묵히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과급 폐지 및 수당화입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모든 교사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 수당’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업시수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업과 동료애가 중요한 학교 문화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 업무 중심의 평가체계 재설계입니다.
만약 성과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평가 지표는 수업 노동량, 학급 담임, 생활 지도 등 교사의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실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승진 위주의 가산점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평가 과정의 투명성 및 학교 자율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단위 학교별 성과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 모든 교사의 의견이 수렴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는 공평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교사들이 불필요한 경쟁과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에 지쳐 본연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