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책임자는 교원 아닌 교육감"...송미나 소장, 초중등교육법 조항 삭제 주장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학교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교사에게 민원대응자 지위 부여"

송 소장, 학교는 기관 아닌 부서..."교육감이 기관장이므로 민원책임자 역시 교육감"

이어드림은 민원을 상담으로 둔갑시킨 것 뿐..."즉시 중단해야"

전제상 교수, 교권 관련 조항 기존 법에 넣으니 누더기 되고 있어

교육활동법, 교원법 등 따로 제정 필요..."관련 연구에 많은 교사 참여 있어야"

2025.09.30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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